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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사이언스 전민 및 도룡 스포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 및 체육시설의 이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회원의 이용 계약에 적용한다. <개정 2011.5.2, 2014.9.11>

제2조(용어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목개정 2014.9.11>

  1. “회원”이라 함은 본 센터가 규정하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일일 또는 일정기간동안 센터의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4.9.11, 2018.9.21>
  2. “체육시설”이라 함은 회원의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센터 내 모든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3. “서비스”라 함은 회원의 체육시설 이용 상 편의를 위해 센터가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및 물품 등을 말한다.
  4. “등록일”이라 함은 센터와 회원이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일자를 말한다.
  5. “개시일”이라 함은 센터와 회원이 체결한 계약에 명시하는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 시작일자를 말한다.

제3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이 약관의 내용은 안내데스크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14.9.11, 2018.9.21>
  2. 센터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약관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3.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특구 입주기관의 범위)

  1.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6조 및 정관 제4조에 의한 공제회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2. 대덕특구입주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1.5.2, 2017.1.1>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입주승인을 득한 자 <개정 2024.3.27>
    ② 특구Ⅱ지구에 입주한 기관으로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한자
    ③ 특구Ⅲ지구에 입주한 기관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에 의거 대덕산업단지관리공단의 공장설립 승인을 득하고 입주계약을 체결한자
    ④ 특구Ⅴ지구에 입주한 기관으로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와 입주계약을 체결한자
    ⑤ 과학기술인공제회와 복지센터가 소유 및 관리․운영하는 대덕특구 내 시설물에 입주한 기관(업체) <개정 2014.9.11>

제5조(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기타 관련법령에 준한다.

제2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6조(센터의 의무)

  1. 센터는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과 유쾌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단,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기타 부득이한 경우 센터의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2. 센터는 회원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기한 의견에 대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 처리해야 하며, 회원의 요구가 있을 시 그 처리결과 및 사유, 처리일정 등을 설명할 의무를 지닌다.

제7조(회원의 의무)

  1. 회원은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과 유쾌하고 편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센터 관계자가 요구하는 지시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2. 회원은 센터 내 체육시설 및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 물품들을 보호하고 아껴 쓸 의무를 지닌다.
  3. 회원은 이 약관에 명시된 제반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4. 회원은 일일 또는 정기사용 입장시 신분증(회원증)과 이용표식을 교환하여 착용하여야 하며 이용종료시 표식반납과 신분증(회원증)을 찾아가도록 한다.<신설 2018.9.21>
  5. 타인에게 무단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에는 제10조2의 규정을 적용하며 표식의 분실시에는 당해 사용요금의 3배를 배상하여야 한다. <신설 2018.9.21>

제3장 회원가입

제8조(회원의 구분)

  1.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5.2>
    ① 어린이회원 : 0세부터 13세까지의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② 공제회회원 및 특구회원 : 공제회회원과 제4조의 특구입주기관에서 채용한 직원 <신설 2017.01.01> <개정 2024.3.27>
    ③ 가족회원 : 제2호 특구회원의 직계 존․비속 <개정 2024.3.27>
    ④ 일반회원 : 제1호, 제2호 이외의 회원
    ⑤ 일일회원 : 종목별 일회 이용 회원
  2. 전항 제1호의 회원 중 만0세~5세까지 또는 신장 130cm 이하의 어린이는 보호자를 동반하여 일일입장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9.11>

제9조(회원의 자격)

  1. 센터의 체육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자격은 본 센터와 계약을 체결한 회원을 말한다. 다만 제8조 제2~3호는 다음 각 호 증빙 자료에 의하여 확인 적용한다. <개정 2011.5.2>
    ① 삭 제 <2014.9.11>
    ② 공제회회원 및 특구회원 : 공제회 회원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 <개정 2014.9.11, 2017.1.1, 2024.3.27>
    ③ 가족회원 : 가족 증빙 자료
  2. 제1항 제2~3호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 1년 단위로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복지센터의 운영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5.2, 2014.9.11>

제10조(회원의 이용 제한)

제8조에 규정된 회원의 자격을 보유한 자 일지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센터는 그 회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5.2>

  1. 심신질환이나 전염성 질병 또는 문신 등으로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부적합 자 <개정 2014.9.11>
  2. 센터의 제 규정을 위반하여 회원자격이 소멸된 경우 <개정 2014.9.11>
  3. 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센터의 승인 없이 양도, 양수한 경우 <개정 2014.9.11>
  4. 무단으로 시설을 이용한 경우 <개정 2014.9.11, 2018.9.21>
  5. 센터의 운영질서를 문란(회원선동 등)하게 하거나, 매체를 통하여 기관의 명예훼손 또는 위상을 악화시킨 회원 <신설 2014.9.11.>

제10조2(회원제명)

  1. 제10조 각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위반할 경우 회원에서 제명하며 회원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환불한다.
    ① 제10조 제1호 : 발견 즉시
    ② 제10조 제2호 : 소멸 즉시
    ③ 제10조 제3호, 제4호 : 1회 경고, 2회 제명
    ④ 제10조 제5호 : 사유발생 즉시
  2. 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복지센터 인사위원회 규정을 준용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3. 제10조2 제1항 제1호에 의거 제명된 회원은 사유가 소멸될 경우 회원에 등록할 수 있으나 나머지 사유로 제명된 회원은 영구 제명된다.
  4. 무단이용자에 대해서는 일일사용료의 3배를 부과하거나 형사조치 의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9.21]

제11조(회원모집 및 수용인원)

센터의 회원 모집 방법 및 강습반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5.2>

  1. “선착순모집”이라 함은 센터가 일정기간 접수기간을 정하여 회원등록 접수를 받는 방법을 말하며, 월 회원 모집의 방법은 이에 준한다.
  2. 회원모집시기 및 회원모집방법은 센터가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3. 회원모집 정원은 센터의 최대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센터가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4. 센터는 강습 회원 모집 결과 정원에 미달 시 강습을 임의 폐지할 수 있다.

제12조(회원가입신청)

  1. 센터의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신청인은 센터가 정한 소정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기재하여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갖게 되며,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11.5.2>
  2. 회원가입신청은 신청인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내방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은 반드시 신청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고 1인의 복수 대리 신청은 불허한다.
  3. 센터가 정한 회원가입신청서의 기재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된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4. 센터가 정한 회원가입신청서의 기재내역이 변경되었을 시 회원은 이 사실을 소정의 양식에 의해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5. 회원의 재가입 시에도 1항과 같으며, 다만 신청서 작성은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9.11>

제13조(이용료)

  1. 이용료는 1개월, 3개월, 6개월 이용료와 일일이용료로 구분하며 체육시설별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9.11, 2024.3.27>
  2. 대덕특구입주기관(입주심의승인기관) 종사자 및 그 가족과 국가유공자로써 센터에서 정한 운영규정에 따라 등록한 자는 할인혜택을 부여한다. <개정 2011.5.2>
  3. 센터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용료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공지는 적용일자 15일 전부터 15일간 안내데스크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적용일자 이전 가입고객은 그 이용기간이 종료된 후부터 인상된 회비를 적용한다. <개정 2014.9.11>
  4. 이용료의 납부는 일시불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납입일정은 센터가 제시하는 일정에 따라야 한다.

제14조(회원증)

  1. 제8조 제1~4호의 규정에 의해 회원의 자격을 갖춘 회원에 한해 센터는 회원증을 발급하며, 회원은 체육시설 이용 전 반드시 안내데스크에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
  2. 회원증은 회원증에 명시된 회원,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양도, 양수 및 명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개정 2014.9.11>
  3. 회원은 등록 상품별 1일 1회 입장(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5.2>
  4. 회원증 재발급 시에는 센터가 정한 소정의 발급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4장 계약의 변경

제15조(계약해제로 인한 환불)

  • 회원은 센터가 정한 절차를 통해 센터에 환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환불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1.5.2>
    ①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 개시일 이전 : 전액 환불 및 이용 요금의 10% 배상
    • 개시일 이후 : 해제 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 공제한 금액 환불 및 총 이용요금 의 10% 배상
    • 이용금액 산출기준 : 해당상품의 기준요금 <신설 2024.3.27>
    ②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 개시일 이전 : 총 이용요금의 10% 공제 후 환불
    • 개시일 이후 : 해제 일까지의 이용 일수 해당금액과 총 이용요금의 10% 공제 후 환불
    • 이용금액 산출기준 : 해당상품의 기준요금 <신설 2024.3.27>
    ③ 삭 제<2014.9.11>
  • 삭 제<2011.5.2>
  • 삭 제<2011.5.2>
  • 환급시 십원 단위 단수는 절사하며, 백원 단위는 본인의 동의를 거쳐 절사한다. <개정 2014.9.11>
  • 환불신청은 회원본인이 직접 센터의 소정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대리인은 회원 신분증, 기 발급된 회원증(영수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 2014.9.11, 2024.3.27>
  • 회원이 센터로부터 회비의 환불을 완료 하였을 경우 회원자격은 자동 소멸된다. <개정 2011.5.2>

제16조(프로그램 및 회원종류의 변경)

  1. 프로그램 및 회원종류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① 프로그램의 변경은 정원이 마감되지 않은 프로그램에 한하여 개시일 전일까지 가능하다.
    ② 프로그램 및 회원종류의 변경에 따른 회비의 차액 발생 시 센터는 회원에게서 그 차액만큼 추가 징수하거나 회원에게 환급 및 기간 연장하여야 하며, 환불 위약금은 면제된다. <개정 2014.9.11>
  2. 프로그램의 변경신청은 회원본인이 직접 센터의 소정 양식을 작성하여 기 발급된 회원증과 함께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은 반드시 신청인 신분증, 기 발급된 회원증, 위임장 그리고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제17조(이용기간의 연기)

삭 제 <2011.5.2>

제18조(회원 정지 및 연장)

회원은 부득이한 경우 회원 자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일시 정지할 수 있다.

  1. 정지기간 : 7일 이상 30일 이내로 등록기간 동안 1회 정지(연장)할 수 있고, 정지기간이 경과하면 입장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복귀된다. 다만, 3개월 이상 등록한 경우 센터에서 인정하는 증빙자료 제출 시 최대 30일까지 1회에 한하여 추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9.11, 2019.8.19, 2024.3.27>
  2. 복합상품(부부회원 등)은 동시 정지, 연장된다. <개정 2014.9.11>
  3. 월 단위 강습종목(수영, 요가 등)은 1개월 단위로 정지한다. <개정 2024.3.27>
  4. 스포츠센터는 회원의 정지로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5. 회원 정지는 선처리 후 효력이 발생하며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이유를 불문하고 이용한 것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4.9.11>
  6. 정지기간 중 센터를 이용할 경우 일일입장 요금이 적용된다. <신설 2014. 9.11>
  7. 정지신청은 유선으로 불가능하며 반드시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4.9.11>

제5장 기타운영

제19조(정보의 보호 및 활용)

  1. 센터는 제11조 제1호의 회원가입 신청서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는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회원 정보를 스포츠센터 홍보 및 복지센터 고객만족도 설문 조사에 필요한 일부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5.2.]
  3. 정보의 보호 및 활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이언스대덕골프장 개인정보처리 및 이용에 관한 지침을 준용한다. <신설 2025.8.6>

제20조(운영)

  1. 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 06:00부터 수영장은 21:00까지, 체육관 및 기타시설은 22:00까지(단, 주말 및 공휴일은 전업장 20:00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센터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공지는 적용일자 15일 전부터 15일간 안내데스크 및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5.2, 2014.9.11>
  2. 센터는 사전에 정한 정기휴관일 및 행정지시 또는 시설의 정비 및 보수, 기타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휴관 또는 휴장을 실시할 수 있다.
  3. 센터의 연간 시설정비 및 보수기간동안 월 회원은 동기간 동안 기간 연장의 조치 등 센터와의 협의 내용에 따른다. <개정 2011.5.2>

제21조(사물함 임대 및 운영)

  1. 센터는 회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인사물함 등을 임대․운영 할 수 있다.
    ① 임대료 및 기간 : 월 단위 정액
    ② 중도 해지 및 환불 : 위약금(등록금액의 10%) 공제 후 월단위 환불<개정 2014.9.11, 2024.3.27>
    ③ 이용료의 미납 처리 : 1월 이상 미납 시 센터가 임의 보관물 분출 및 공지 후 임의 처리 <개정 2018.9.21>
    ④ 사물함 및 락커 키 분실 : 키의 분실 회원은 센터에서 제시하는 키 교체 비용 부담
    ⑤ 기간 연기 : 사용기간 연기 불가 <신설 2024.3.27>
    [본조신설 2011.5.2]
  2. 개인사물함 임대회원은 개인물건의 유무 또는 회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미납된 기간이 있을 경우 그 기간만큼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9.11>

제22조(습득물의 처리 등)

  1. 센터는 습득물 및 회원의 고가물 분실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① 습득물 : 습득물은 보관 장소에 일정기간 전시 보관 후 임의 처리
    ② 고가물(유가증권 포함) 분실 : 센터의 관리자에게 보관․관리의뢰 이외의 분실물 발생시 센터의 변상 의무 없음
    [본조신설 2011.5.2]
  2. 전항 제2호의 고가물 등의 보관․관리 의뢰 없이 습득한 경우 법원공탁 등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처리한다. <신설 2014.9.11>
  3.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덕골프장의 “분실물 및 습득물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8.9.21>

제23조(책임사항)

회원이나 회원동반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도난, 상해 등의 사고와 시설물의 훼손 또는 파손에 대하여는 회원 또는 회원동반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제24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의 처리는 일반 관례를 준용한다.

부 칙 (2004.08.04)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4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2.01)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소장의 결재를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05.02)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소장의 결재를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09.11)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소장의 결재를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01.01)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소장의 결재를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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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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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써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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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2.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4.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6.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위한 이의제기 절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아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부서 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7.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또는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및 설명 요구가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 ·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8.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정보주체는 수집 출처 고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할 경우 정보주체에게 서면 · 전화 · 문자전송 · 전자우편 등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처리목적을 고지합니다. 단,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알리지 않습니다.
  9.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위임장

제6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 통합예약시스템 홈페이지 등을 운영하는데 있어 해당 서버가 이용자의 컴퓨터로 소량의 ‘쿠키(cookie)’ 정보가 저장될 수 있으며 이에 이용자는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메뉴의 [고급] → 쿠키차단 설정

제7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처리하는개인정보항목의 구분,개인정보항목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개인정보 항목
필수항목 일반회원 회원유형, 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대덕특구
종사자/배우자
법인명(상호), 이름, 아이디,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과학기술인
공제회 회원
회원번호, 이름, 아이디,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대덕특구
원로과학인/
배우자
법인명(상호), 이름, 아이디, 생년월일, 자택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선택항목 자택주소, 자택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차량정보(4자리), 은행명, 계좌번호

제8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통합예약시스템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에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 때,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기한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파기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하고,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연락처)

  • 통합예약시스템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보호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전략홍보실장
    •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기획홍보팀 민경진
    • 이메일 : jin92m@diwc.or.kr
    • 전화번호 : 042-865-2294 / 팩스 : 042-865-2295
    • 주소 : 우)305-811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689번길 69

제10조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 대덕복지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개인정보 취급자의 최소화 및 교육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고유식별정보 등 암호화, 보안소프트웨어 설치
  3. 물리적 조치 : 시스템, 자료보관실 등 접근통제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http://www.privacy.kisa.or.kr) : 국번없이 118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http://www.kopico.go.kr) : 02-2100-2499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http://www.spo.go.kr) : 02-3480-3571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http://cyberbureau.police.go.kr) : 국번없이 182

제12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업무위탁에 대한 안내

통합예약시스템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 위탁업무내용 수탁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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