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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센터 운영규정

제정 2006. 01. 11
개정 2008. 05. 31
개정 2008. 12. 01
개정 2010. 06. 03
개정 2011. 05. 02
개정 2012. 07. 27
개정 2013. 05. 16
개정 2014. 09. 11
개정 2016. 12. 26
개정 2018. 02. 07
개정 2018. 12. 31
개정 2019. 11. 12
개정 2023. 09. 20
개정 2024. 03. 27
개정 2025. 03. 28
개정 2025. 08. 0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인공제회 부설 대덕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라 한다) 사이언스전민스포츠센터 및 사이언스도룡스포츠센터(이하 “스포츠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과학기술인공제회회원(이하 “공제회회원”이라한다)과 대덕특구 입주기관에서 채용한 직원 및 그 가족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31, 2008.12.1, 2011.5.2, 2014.9.11, 2016.12.26>

제2조(적용범위)

스포츠센터 운영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과 따로 규정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운영원칙)

  1. 스포츠센터는 대덕특구 복지시설로서 공제회회원과 대덕특구 입주기관에서 채용한 직원 및 그 가족을 위주로 운영하며 일반인에게도 개방한다. <개정 2008.5.31, 2008.12.1, 2014.9.11, 2016.12.26>
  2. 스포츠센터의 휴무일은 월요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5.2>
    ① 설날 및 추석연휴
    ② 천재지변 등에 의하여 휴장이 불가피할 경우
    ③ 스포츠센터 운영상 시설보수공사 등 일시적인 사유로 인하여 휴장이 불가피할 경우
  3. 제2항의 정기휴무일 외에 휴장할 경우에는 회원들에게 공고 또는 홈페이지로 공지한다.

제4조(대덕특구 입주기관의 범위)

  1.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6조 및 정관 제4조에 의한 공제회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신설 2016.12.26>
  2. 대덕특구 입주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0.6.3, 2011.5.2, 2014.9.11, 2016.12.26>
    ①『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입주 승인을 득한 자 <개정 2012.7.27, 2013.5.16, 2018.2.7>
    ② 특구Ⅱ지구에 입주한 기관으로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 <개정 2012.7.27>
    ③ 특구Ⅲ지구에 입주한 기관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에 의거 대덕산업단지관리공단의 공장설립 승인을 득하고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
    ④ 특구Ⅴ지구에 입주한 기관으로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 <개정 2012.7.27>
    ⑤ 과학기술인공제회 및 복지센터가 소유 및 관리․운영하는 대덕특구 내 시설물에 입주한 기관(업체) <개정 2012.7.27, 2014.9.11>

제5조(시설사용 제한 및 허가)

  1. 스포츠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①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③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 때
    ④ 기타 복지센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전항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복지센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간사용료 징수 등의 절차를 필하고 시설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4. 9.11>
    [제목개정 2014.9.11]

제2장 운 영

제6조(운영시설)

스포츠센터 운영시설은 체육시설과 부대시설로 구분하며 시설별 운영업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5.2>

  1. 체육시설 : 실내수영장, 체력단련장, 실내골프연습장, 다목적체육관, 다목적실 등 <개정 2024.3.27>
  2. 부대시설 : 스낵코너, 용품점, 주차장 등 <개정 2014.9.11>
  3. 기타시설 : 사무실, 프런트, 기계실, 락커실 등 <개정 2014.9.11>

제7조(센터운영)

  1. 스포츠센터의 운영시간은 [별표 1]과 같으며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스포츠센터 시설운영 특성상 필요한 경우 임대 또는 부분 위탁관리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08.12.1>

제8조(위탁관리 운영범위)

  1. 스포츠센터 운영시설을 부분위탁 관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객의 안전관리 및 강습업무에 한정한다. <개정 2008.12.1>
  2. 위탁관리 형태는 사업자 위탁관리 및 프리랜서 계약형태로 운영한다. <개정 2008.12.1>

제9조(위탁운영 책임)

  1. 위탁관리사업자 및 프리랜서는 스포츠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강습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스포츠센터와 사전 협의․시행하여야 하며, 최소 3개월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용 하여야 한다.
  2. 위탁관리 사업자 및 프리랜서는 쾌적한 시설․운영관리를 위하여 항상 사업장의 청결과 위생관리를 철저히하고 고객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 2014.9.11>
  3. 시설이용약정으로 운영되는 종목별 사업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고객 불이익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이에 대비한 배상보험을 가능한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 2014.9.11>

제10조(회원의 구분)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8.12.1, 2011.5.2>

  1. 어린이회원 : 만5세~12세까지의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개정 2014.9.11>
  2. 공제회회원 및 특구회원 : 공제회회원과 제4조의 특구입주기관에서 채용한 직원 <개정 2016.12.26, 2024.3.27>
  3. 가족회원 : 제2항의 특구회원의 직계 존․비속 <개정 2016.12.26>
  4. 일반회원 : 전항 이외의 모든 이용자
  5. 복수종목 이용회원 : 1종목 이상 이용자 <개정 2014.9.11>
  6. 골프회원 : 골프 이용권(1개월 이상) 회원
  7. 경로우대회원 : 만 65세 이상
  8. 국가유공자회원 :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구비 후 회원에 등록된 자 <개정 2014. 9.11>

제11조(회원 및 일일입장 등)

  1. 스포츠센터 회원은 1개월, 3개월, 6개월까지 단계별로 구분하며 이용요금을 납부한 회원에게는 회원카드를 발행한다. <개정 2014.9.11, 2024.3.27>
  2. 제10조 제2,3,4,5호의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 2016.12.26>
  3. 일일입장은 회원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입장권을 발급 받아야 한다. 다만, 신장 130cm 이하의 어린이는 보호자 동반 없이 입장할 수 없다. <개정 2014.9.11>
  4. 회원가입은 스포츠센터의 운영프로그램에 등록 된 자로서 회비를 납부한자로 하며, 재가입시에는 신청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12.1, 2014.9.11, 2016.12.26>

제12조(강습프로그램설치 등 운영)

  1. 스포츠센터 활성화 및 회원유치를 위하여 다양한 강습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소 3개월 이상을 유지하여 회원이용의 불편을 초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

제13조(식비, 조출만퇴 수당)

삭 제 <2008.12.1>

제3장 이용요금

제14조(이용요금의 책정과 조정)

  1. 스포츠센터는 이용요금 책정과 조정 시 매년 사업계획서의 수지분석과 동일업종 이용요금 등을 기초로 산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4.9.11, 2023.09.20, 2024.3.27>
  2. 제1항에 의한 스포츠센터 이용요금은 프런트에 게시한다. 다만, 만 5세미만의 영유아 일일입장 요금은 어린이 일일입장 요금에 준한다. <개정 2014.9.11>

제15조(이용요금의 조정 공고의 의무)

스포츠센터 조정요금 적용 15일 전부터 15일 이상 공고․게시하여야 하며 15일 경과 시부터 조정요금을 적용한다.

제16조(이용요금의 징수)

회원의 이용요금은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하며 일시불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요금표는 전민스포츠센터 [별표2] 도룡스포츠센터는 [별표2-2] 와 같다. <전문개정 2011.5.2, 2016.12.26> <개정 2018.12.31>

제17조(이용요금의 할인)

  1. 스포츠센터 이용요금의 할인혜택은 일반인 요금기준으로 공제회회원과 대덕특구회원 및 그 가족에게 할인혜택을 부여한다.
    <개정 2008.12.1, 2010.6.3, 2016.12.26>
  2. 제1항의 대덕특구회원 이용요금 할인혜택은 제 4조에 의한 대덕특구 내 입주기관 이외의 동일 계열사의 직원은 할인혜택을 적용 받을 수 없다. <개정 2008. 12.1, 2014.9.11, 2016.12.26>
  3. 삭 제 <2008.12.1>
  4. 전민스포츠센터는 제1항외의 이용요금 할인혜택부여는 경로우대, 복수종목, 골프회원,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요금 할인혜택을 부여 할 수 있다. 다만, 국가유공자는 도룡스포츠센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개정 2011.5.2, 2014.9.11, 2016. 12.26>

제18조(이용요금 환불)

  1. 스포츠센터 이용요금의 환불은 한국소비자원 환불규정에 준하여 지불하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 및 상․관례에 따른다. <개정 2024.3.27>
  2. 삭 제 <2011.5.2>
  3. 제1항의 이용요금 환불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한다. <개정 2011.5.2>

제19조(회원 정지 및 연장)

회원은 부득이한 경우 회원 자격을 1회에 한해 방문하여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4.9.11>

  1. 정지기간 : 이용약관에 따른다. <개정 2014.9.11, 2024.3.27>
  2. 복합상품은 동시 정지, 연장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3.27>
  3. 월 단위 강습종목(수영, 요가 등)은 1개월 단위로 정지하며, 정지기간 종료 후 자동 복귀된다. <개정 2024.3.27>
  4. 스포츠센터는 회원의 정지로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5. 회원 정지 요청 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 한다.
    [전문개정 2011.5.2]

제4장 기타운영

제20조(특별강습)

  1. 스포츠센터의 활성화 및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특별강습을 개설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5.2>
  2. 특별강습 이용요금은 별도 내부방침으로 책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1.5.2>

제21조(이용편의 제공)

스포츠센터는 교육기관․공공기관 등에서 교육 및 공익을 목적으로 스포츠센터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일정시간 시설이용 편의제공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12.1>

제22조(사물함 임대 및 운영)

  1. 스포츠센터는 회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인사물함 등을 임대․운영할 수 있다.
    ① 임대료 및 기간 : 임대료 별도 책정, 이용기간은 월단위 <개정 2014.9.11>
    ② 중도 해지 및 연기 : 이용약관에 따른다. <개정 2011.5.2, 2014.9.11, 2024.3.27>
  2. 전항의 사물함을 임대하고자 할 경우 프런트에 신청한다. <신설 2014.9.11> <개정 2024.3.27>

제23조(화재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

제24조(손해배상 책임)

  1. 스포츠센터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 회원에게 배상 및 적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 스포츠센터는 제23조에 의거 [별지 제5호 서식]에 신고서를 작성하여 대상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배상의 의무를 위임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1.5.2>
  3. 회원은 회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스포츠센터 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회원이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4. 회원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부상을 입었을 시에는 치료비 전액을 본인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강습 시 스포츠센터의 안전시설 미비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준한다.
  5. 제1항의 손해배상의 귀책 사유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손해배상 심의회를 두고, 중한 사고에 대해서는 심의회의 자문을 받아서 처리한다. <신설 2019.11.12>

제25조(정보의 보호 및 활용)

  1. 스포츠센터는 제11조 제4항의 회원가입 신청서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는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회원 정보는 스포츠센터 홍보 및 복지센터 고객만족도 설문 조사에 필요한 일부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1.5.2.>
  3. 정보의 보호 및 활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이언스대덕골프장 개인정보처리 및 이용에 관한 지침을 준용한다. <신설 2025.8.6>

제26조(사업장관리)

  1. 스포츠센터는 이용자의 안전 및 이용자 중심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쾌적한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스포츠센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이용약관 및 요금표를 프런트에 게시한다.

제27조(고객상담일지)

삭 제 <2014.9.11>

제28조(이용고객 준수사항)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고객은 이용약관 및 스포츠센터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9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률 및 복지센터 제반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2006.01.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소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 전 처리된 업무는 이 규정에 의거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8.05.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소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소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06.0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소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05.0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소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07.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05.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09.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소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02.0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소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1.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소장의 결재를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09.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소장의 결재를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03.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03.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08.0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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