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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언스전민골프연습장 운영규정

제정 2006. 01. 25
개정 2008. 05. 31
개정 2008. 12. 01
개정 2010. 06. 03
개정 2011. 11. 16
개정 2012. 07. 27
개정 2013. 05. 16
개정 2014. 09. 11
개정 2016. 07. 03
개정 2016. 12. 26
개정 2018. 02. 07
개정 2019. 01. 08
개정 2020. 12. 17
개정 2023. 09. 2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이언스전민골프연습장(이하 “연습장”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의 합리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과학기술인공제회회원(이하 “공제회회원”이라 한다)과 대덕연구개발특구(이하 “대덕특구”라 한다) 입주기관에서 채용한 직원 및 그 가족의 이용편의와 연구기관 간 정보교류를 촉진하여 특구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31, 2008.12.1, 2014.9.11, 2016.7.3, 2016.12.26>

제2조(적용범위)

연습장 운영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운영원칙)

  1. 연습장은 과학기술인 복지시설로서 공제회회원과 특구 내 종사자 및 그 가족과 일반인을 위한 시설로 운영한다. <개정 2008.12.1, 2016.7.3, 2016.12.26, 2020.12.17>
  2. 연습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정기 휴장일(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② 설날 및 추석연휴 기간
  3. 연습장은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휴장일 이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 휴장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에 의한 폭우․폭설․태풍 등에 의하여 휴장이 불가피한 경우
    <개정 2020.12.17>
    ② 연습장 운영상 공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휴장이 불가피한 경우

제4조(대덕특구 입주기관의 범위 등)

  1. 공제회회원이라 함은 과학기술인공제회 정관 제4조 4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6.12.26, 개정 2020.12.17>
  2. 대덕특구 입주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업체)으로 한다. <개정 2008.5.31, 2010.6.3, 2012.7.27, 2013.5.16, 2014.9.11, 2016.12.26, 2020.12.17>
    ①『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입주승인을 득한 기관(업체) <개정 2018.2.7, 2020.12.17>
    ② 특구Ⅱ지구에 입주한 기관으로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관(업체)
    <개정 2020.12.17>
    ③ 특구Ⅲ지구에 입주한 기관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에 의거 대덕산업단지관리공단의 공장설립 승인을 득하고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관(업체) <개정 2020.12.17>
    ④ 특구Ⅴ지구에 입주한 기관으로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관(업체)
    <개정 2020.12.17>
    ⑤ 과학기술인공제회 및 복지센터가 소유 및 관리․운영하는 대덕특구 내 시설물에 입주한 기관(업체) <개정 2014.9.11, 2020.12.17>

제2장 이용요금

제5조(이용요금의 책정과 할인)

  1. 연습장 이용요금은 이용방법에 따라 기간권, 쿠폰권, 일일권 등으로 구분하여 책정하며 필요시 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또한, 공제회회원과 특구입주기관 종사자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일반인 요금기준으로 할인․책정한다. <개정 2010.6.3, 2011.11.16, 2016.12.26, 2020.12.17>
  2. 제1항의 요금 할인은 제4조에 규정에 의거 공제회회원과 입주기관의 범위에 속하는 종사자에 한하며 특구 외 동일계열사 등의 직원은 할인혜택을 적용 받을 수 없다. <개정 2016.12.26>
  3. 연습장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이용 요금표(운영시간 등 포함)를 프런트에 게시하여야 한다.
  4. 삭제 <2020.12.17>

제6조(이용요금의 조정)

  1. 복지센터는 이용요금의 조정 시 대표의 승인을 받아 조정․시행한다.<개정 2023.09.20.>
  2. 삭 제 <2014.9.11>
  3. 연습장 이용요금이 조정될 경우 조정요금 적용 15일 전부터 15일 이상 공고․게시하여야 하며 15일 경과 시부터 조정요금을 적용한다. <신설 2020.12.17>
  4. 계절 및 환경변화에 따라 한시적 할인 및 이벤트 등 이용요금을 탄력적으로 조정․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0.12.17>

제7조(이용요금의 감면)

  1. 연습장 운영상 이용요금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표는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이용요금을 감면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9.11., 2023.09.20>
  2. 연습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서 정한 공제회회원과 특구 입주기관 종사자에 준하는 요금을 적용한다. <개정 2016.12.26>
    ① 삭제 <2016.7.3>
    ② 삭제 <2016.7.3>
    ③ 복지센터가 인정한 원로과학인 및 배우자 <개정 2016.12.26>
    ④ 복지센터에서 정년퇴직 또는 20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한 자(관리본부 포함) <개정 2008.12.1>
    ⑤ 만 65세 이상인 자(경로우대) 및 국가유공자 <개정 2016.7.3>
    ⑥ 과학기술인공제회 사이언스빌리지 입주민 <신설 2020.12.17>
    ⑦ 일반인의 경우 등록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기간권 이용기간이 도합 36개월을 초과한 자 <신설 2020.12.17>
    ⑧ 기타 복지센터 방침으로 정한 감면 대상자 <개정 2014.9.11, 2016.7.3, 2020.12.17>
  3. 연습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연습생 등에게 특별요금을 적용한다. <신설 2016.7.3>
    ① 연습장 회원으로 센터에서 인정한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일반 프로 지망생 <신설 2016.7.3>
    ② KPGA 및 KLPGA(정회원 및 준회원) <신설 2016.7.3>

제8조(이용요금의 환불)

  1. 연습장 이용요금의 환불은 한국소비자원 환불규정에 준하여 지불하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 및 상․관례에 따른다. <개정 2008.5.31, 2011.11.16, 2014.9.11, 2020.12.17>
  2. 삭제 <2020.12.17>

제3장 기타운영

제9조(운영관리)

  1. 연습장 이용자의 안전 및 이용자 중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쾌적한 시설관리 등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연습장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이용약관을 제정하고 이를 프런트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1>
  3. 이용약관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1.11.16, 2014.9.11, 2016.7.3>
  4. 회원가입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한다. <신설 2020.12.17>
  5. 회원연기신청(확인)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한다. <신설 2020.12.17>
  6. 회원환불신청(확인)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한다. <신설 2020.12.17>

제10조(레슨프로 활용․운영)

  1. 연습장은 고객의 편의 및 이용의 활성화․고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레슨프로를 활용․운영하며 레슨프로 운영요령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2. 레슨프로 운영요령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4.9.11, 2016.7.3>

제11조(이용고객에 관한 사항)

연습장을 이용하는 고객은 이용약관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센터 제반규정과 관련 법률을 적용한다.

부 칙 (2006.01.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소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제정 전 시행된 제반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2008.05.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소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2.0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소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06.0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소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11.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소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07.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05.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09.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소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07.0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소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운영되고 있는 이용약관 및 레슨프로 운영요령은 분리 규정화하여 운영한다.

부 칙 (2016.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02.0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소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01.0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소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12.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09.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대표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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