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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및 운영 관리

개정일자 : 2023. 09. 20
공고일자 : 2025. 12. 1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덕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라 한다)의 영상정보기기(CCTV) 설치․운영 및 개인영상정보 처리에 대하여『개인정보 보호법』,『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예규)』,『공공기관 영상정보기기설치․운영 가이드라인』등에 따라 복지센터가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책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이용고객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CCTV(폐쇄회로텔레비젼) 및 네트워크카메라를 말한다.
  2. “CCTV(폐쇄회로텔레비젼)”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나. 위 가목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3. “영상정보”라 함은 특정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 또는 전자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4.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5. “영상정보기기 운영자”라 함은『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6.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이하 ”보호책임자“라 한다)”란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를 말한다.
  7.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라 함은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실질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8. “공개된 장소”라 함은 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내부, 주차장 등 정보주체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데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9. “정보주체”라 함은 영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영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10. “처리”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한 영상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재생,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복지센터 사업장 건물 내․외부, 주차장 등의 주변에서 발생될 수 있는 시설물안전관리, 화재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기기(CCTV)와 그 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7.05.30>

제4조(개인영상정보 보호원칙)

  1. 복지센터 대표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통한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목적이 명확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영상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개정 2023.09.20.>
  2. 개인영상정보는 처리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개인영상정보는 처리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정도를 고려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4.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등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1. 복지센터의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는 각 부서장이 된다.<개정 2017.05.30>
  2. 제1항의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개인영상정보 보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운영․관리 방침의 수립․변경시행
    ③ 개인영상정보 처리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④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⑤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⑥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⑦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감독
    ⑧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6조(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지정)

  1.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운영 및 관리는 각 팀에서 담당하며, 관리책임자는 각 팀의 팀장이 된다. <개정 2017.05.30>
  2. 제1항의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소관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개인영상정보 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② 소관 영상정보의 이용․제공․파기 및 열람조치 등에 대한 기록관리
    ③ 소관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
    ④ 소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유지보수
    ⑤ 소관 영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열람․삭제 청구시 처리
    ⑥ 처리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⑦ 개인영상정보 침해사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현황 등 개인영상정보 보호관련 사항을 보호책임자에게 보고
  3. 관리책임자는 제2항 제2호 내지 제7호의 업무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 취급자를 소속 직원 중에서 별도 지정 할 수 있다.

제7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1. 보호책임자는 복지센터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소속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한다.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근거 및 설치목적
    ②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③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이 있는 사람
    ④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⑥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⑦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⑧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2. 보호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이를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소속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제2장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8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1. 복지센터 대표는『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1항에 따라 복지센터 내 각 사업장 건물 내․외부, 부설주차장 등의 주변에서 발생 될 수 있는 시설물안전관리, 화재예방, 이용고객의 안전 및 범죄예방 등의 시설물 관리운영 목적으로 필요한 개소에만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23.09.20.>
  2.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누구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방범․방재 등 공익목적으로 영상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영상정보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현황)

<개정 2017.5.30, 2017.12.7>

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현황의 구분,설치위치,성능,촬영범위에 대한 정보 제공
구  분 설치 위치 성  능 촬영 범위
영상정보
처리기기
(CCTV카메라)
클럽하우스 고정식(실내용)
적외선(주차장)
로비, 복도, 주차장 등
(골프코스1․2․8홀 녹화불가)
전민스포츠센터 고정식(실내용),적외선, 줌기능
(주차장)
로비, 체육관, 골프장 등 체육공간, 주차장 등
도룡스포츠센터 고정식(실내용) 로비, 체육공간
골프코스 고정식(옥외용) 골프코스 전홀(9개홀)
장비창고 고정식(옥외용) 장비창고 입구, 유류탱크

※ 개인의 신체노출 등 사생활침해 우려가 있는 목욕장, 탈의실, 화장실 등은 설치하지 않음

제10조(개인영상정보의 보관 및 관리)

  1. 영상정보처리기기는 CCTV카메라, DVR 및 모니터로 구성되며, CCTV카메라에 의한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은 연중 운영한다.
  2. 수집된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촬영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로 한다.
  3. CCTV카메라로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는 DVR을 사용하여 저장, 검색, 열람, 재생, 삭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개인영상정보의 보관장소는 사업장 사무실에서 보관․관리․운영한다.
  5. 개인영상정보 취급자는 업무상 수행하여야 할 개인정보의 수정․입력․삭제․정정 등에 대하여는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관리한다.

제11조(사전의견 수렴)

  1. 복지센터 대표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한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공청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영상정보기기의 설치목적 변경 및 추가설치 등의 경우에도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목적 내 단순히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3.09.20.>
  2.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되는 시설 및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해당시설의 관리자, 직원 등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안내판의 설치)

  1. 복지센터의 관리책임자는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되고 있음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설치목적 및 장소
    ② 촬영범위 및 시간
    ③ 관리책임자의 성명․직책 및 연락처
    ④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2.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안내데스크 등)에 설치하고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한다.

제3장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제13조(개인영상정보의 수집제한)

  1. 관리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2. 관리책임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관리책임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특정인을 감시할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개인영상정보 이용․제3자 제공제한)

  1.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⑤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⑥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⑦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⑧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라 개인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의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거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된 개인영상정보는 그 제공목적이 달성된 즉시 반환하거나 삭제토록 하여야 한다.

제15조(보관 및 파기)

  1. 관리책임자는 수집한 개인영상정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명시한 보관기간(최대 30일)을 만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삭제)하여야 한다.
  2.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
    ② 전자기적 파일 형태의 개인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삭제

제16조(파기의 기록 및 관리)

  1. 관리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①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②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및 개인)의 명칭
    ③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④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⑤ 이용 또는 제공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 기간
    ⑥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2. 관리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 하여야 한다.
    ①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② 개인영상정보 파기 일시(사전에 파기시기 등을 정한 자동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시기)
    ③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제4장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등 요구

제17조(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

  1. 정보주체는 복지센터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 한다.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열람․존재확인)청구서”로 하여야 한다.
  3. 관리책임자는 제1항의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에 관리책임자는 열람 등의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②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③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서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경우가 큰 경우
    ④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의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관리책임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①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②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그 내용
    ③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④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⑤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개인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6. 정보주체가 관리책임자에게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열람 등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관리책임자가 해당 파기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제16조 제1항 및 제2항, 제17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할 수 있다.

제19조(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관리책임자가 제16조 제3항에 따른 열람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로서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 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장 개인영상정보 보호조치

제20조(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관리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 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5.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제21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사무의 위탁)

  1. 복지센터는『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8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①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②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③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④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⑤ 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2.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제12조 규정에 따른 안내판 등에 위탁받는 자의 명칭 및 연락처를 포함시켜야 한다.

제22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는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이 지침의 준수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교육의무)

  1. 관리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 취급자에 대하여 자체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거나 외부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이수토록 하여야 한다.
  2. 개인영상정보 취급자는 년 2시간이상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24조(비밀유지 의무)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영상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영상정보를 훼손,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제25조(준용규정)

본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 방침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

부 칙 (2012.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소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05.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소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2.0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소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09.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소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