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및 운영 관리
개정일자 : 2023. 09. 20
공고일자 : 2025. 12. 1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덕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라 한다)의 영상정보기기(CCTV) 설치․운영 및 개인영상정보 처리에 대하여『개인정보 보호법』,『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예규)』,『공공기관 영상정보기기설치․운영 가이드라인』등에 따라 복지센터가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책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이용고객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CCTV(폐쇄회로텔레비젼) 및 네트워크카메라를 말한다.
- “CCTV(폐쇄회로텔레비젼)”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나. 위 가목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영상정보”라 함은 특정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 또는 전자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영상정보기기 운영자”라 함은『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이하 ”보호책임자“라 한다)”란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를 말한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라 함은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실질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공개된 장소”라 함은 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내부, 주차장 등 정보주체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데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 “정보주체”라 함은 영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영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 “처리”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한 영상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재생,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복지센터 사업장 건물 내․외부, 주차장 등의 주변에서 발생될 수 있는 시설물안전관리, 화재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기기(CCTV)와 그 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7.05.30>
제4조(개인영상정보 보호원칙)
- 복지센터 대표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통한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목적이 명확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영상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개정 2023.09.20.>
- 개인영상정보는 처리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개인영상정보는 처리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정도를 고려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등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 복지센터의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는 각 부서장이 된다.<개정 2017.05.30>
- 제1항의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개인영상정보 보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운영․관리 방침의 수립․변경시행
③ 개인영상정보 처리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④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⑤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⑥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⑦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감독
⑧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6조(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지정)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운영 및 관리는 각 팀에서 담당하며, 관리책임자는 각 팀의 팀장이 된다. <개정 2017.05.30>
- 제1항의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소관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개인영상정보 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② 소관 영상정보의 이용․제공․파기 및 열람조치 등에 대한 기록관리
③ 소관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
④ 소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유지보수
⑤ 소관 영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열람․삭제 청구시 처리
⑥ 처리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⑦ 개인영상정보 침해사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현황 등 개인영상정보 보호관련 사항을 보호책임자에게 보고 - 관리책임자는 제2항 제2호 내지 제7호의 업무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 취급자를 소속 직원 중에서 별도 지정 할 수 있다.
제7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 보호책임자는 복지센터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소속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한다.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근거 및 설치목적
②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③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이 있는 사람
④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⑥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⑦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⑧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보호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이를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소속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제2장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8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 복지센터 대표는『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1항에 따라 복지센터 내 각 사업장 건물 내․외부, 부설주차장 등의 주변에서 발생 될 수 있는 시설물안전관리, 화재예방, 이용고객의 안전 및 범죄예방 등의 시설물 관리운영 목적으로 필요한 개소에만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23.09.20.>
-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누구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방범․방재 등 공익목적으로 영상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영상정보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현황)
<개정 2017.5.30, 2017.12.7>
| 구 분 | 설치 위치 | 성 능 | 촬영 범위 |
|---|---|---|---|
| 영상정보 처리기기 (CCTV카메라) |
클럽하우스 | 고정식(실내용) 적외선(주차장) |
로비, 복도, 주차장 등 (골프코스1․2․8홀 녹화불가) |
| 전민스포츠센터 | 고정식(실내용),적외선, 줌기능 (주차장) |
로비, 체육관, 골프장 등 체육공간, 주차장 등 | |
| 도룡스포츠센터 | 고정식(실내용) | 로비, 체육공간 | |
| 골프코스 | 고정식(옥외용) | 골프코스 전홀(9개홀) | |
| 장비창고 | 고정식(옥외용) | 장비창고 입구, 유류탱크 |
※ 개인의 신체노출 등 사생활침해 우려가 있는 목욕장, 탈의실, 화장실 등은 설치하지 않음
제10조(개인영상정보의 보관 및 관리)
- 영상정보처리기기는 CCTV카메라, DVR 및 모니터로 구성되며, CCTV카메라에 의한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은 연중 운영한다.
- 수집된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촬영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로 한다.
- CCTV카메라로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는 DVR을 사용하여 저장, 검색, 열람, 재생, 삭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장소는 사업장 사무실에서 보관․관리․운영한다.
- 개인영상정보 취급자는 업무상 수행하여야 할 개인정보의 수정․입력․삭제․정정 등에 대하여는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관리한다.
제11조(사전의견 수렴)
- 복지센터 대표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한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공청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영상정보기기의 설치목적 변경 및 추가설치 등의 경우에도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목적 내 단순히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3.09.20.>
-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되는 시설 및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해당시설의 관리자, 직원 등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안내판의 설치)
- 복지센터의 관리책임자는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되고 있음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설치목적 및 장소
② 촬영범위 및 시간
③ 관리책임자의 성명․직책 및 연락처
④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안내데스크 등)에 설치하고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한다.
제3장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제13조(개인영상정보의 수집제한)
- 관리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 관리책임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관리책임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특정인을 감시할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개인영상정보 이용․제3자 제공제한)
-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⑤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⑥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⑦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⑧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라 개인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의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거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된 개인영상정보는 그 제공목적이 달성된 즉시 반환하거나 삭제토록 하여야 한다.
제15조(보관 및 파기)
- 관리책임자는 수집한 개인영상정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명시한 보관기간(최대 30일)을 만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삭제)하여야 한다.
-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
② 전자기적 파일 형태의 개인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삭제
제16조(파기의 기록 및 관리)
- 관리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①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②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및 개인)의 명칭
③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④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⑤ 이용 또는 제공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 기간
⑥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 관리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 하여야 한다.
①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② 개인영상정보 파기 일시(사전에 파기시기 등을 정한 자동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시기)
③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제4장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등 요구
제17조(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
- 정보주체는 복지센터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 한다.
-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열람․존재확인)청구서”로 하여야 한다.
- 관리책임자는 제1항의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에 관리책임자는 열람 등의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②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③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서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경우가 큰 경우
④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의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관리책임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①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②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그 내용
③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④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⑤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개인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 정보주체가 관리책임자에게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열람 등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관리책임자가 해당 파기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제16조 제1항 및 제2항, 제17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할 수 있다.
제19조(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관리책임자가 제16조 제3항에 따른 열람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로서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 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장 개인영상정보 보호조치
제20조(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관리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 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제21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사무의 위탁)
- 복지센터는『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8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①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②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③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④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⑤ 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제12조 규정에 따른 안내판 등에 위탁받는 자의 명칭 및 연락처를 포함시켜야 한다.
제22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는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이 지침의 준수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교육의무)
- 관리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 취급자에 대하여 자체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거나 외부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이수토록 하여야 한다.
- 개인영상정보 취급자는 년 2시간이상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24조(비밀유지 의무)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영상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영상정보를 훼손,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제25조(준용규정)
본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 방침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
부 칙 (2012.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소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05.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소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2.0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소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09.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소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